소청심사
“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.”
위법,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
공무원의 신분 보장 및 직업 공무원 제도를 확립하는 제도입니다.
소청심사제도란?
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, 부작위에 대한 의를 제기하는 경우
이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입니다.
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
소청심사위원회는 준사법적 합의제 의결기관으로
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
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됩니다.
현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
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,
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.
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
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 처분 및 징계 부가금, 직위해제·해임·휴직·면적처분 등은
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.
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 (전보, 계고, 경고 등)은
처분이 있은 날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.